회칙

제정
2007. 7. 18
2008. 5. 13
2013. 5. 15
2015. 5. 20
2016. 4. 12
2017. 4. 19
2021. 4. 21
2023. 5. 16

제 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이 회는 대한건축사협회(이하 “협회) 정관 제2조, 제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고, 그 명칭은 대구광역시건축사회(이하“이 회”)라 하며, 영문은 Daegu Chapter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라 하고 약칭 KIRA DAEGU 라 한다.

제2조 (목적) 이 회는 협회 정관 제2조와 이 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사무소의 소재지) 이 회의 주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내에 둔다.

제4조(구성 및 조직)
① 이 회는 협회 정관 제7조의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제7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회원을 둘 수 있다.
② 이 회는 총회와 이사회를 두며, 위원회 및 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제5조(사업)
이 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1. 건축사업무의 개선 발전
2. 회원의 품위보전 및 윤리 확립
3. 국제교류 및 건축정보 교환
4. 국토이용계획 및 건축에 관한 조사⋅연구
5. 건축물의 품질 및 시공기술의 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및 감정
6. 회원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
7. 각종 간행물 발간 사업
8.협회가 위임‧위탁한 업무와 이 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

제6조(제 규정)
① 이 회의 회칙에 정하는 사항 외에 조직과 업무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② 협회 정관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정관에 따라 관련 내용을 우선 시행하고 이 회의 회칙을 개정하여야 한다.
③ 이 회 회칙 또는 제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협회 정관 및 제규정 등을 준용한다.

제 2장 회 원

제7조(회원)
① 정회원은 협회 정관 제7조 제2항 제1호 및 제8조에 의한 회원으로서 이 회에 소속된 자로 한다.
② 이 회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정회원 외에 정관 제7조 제2항에 의한 준회원, 전문회원, 예비회원, 학생회원 및 정관 제7조 제3항에 의한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.

제8조(입회)
①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 회를 통하여 협회 회원신고관리규정에 의한 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하고 입회 절차에 따라 입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입회된다.
② 협회에 입회한 회원 중 대구광역시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는 이 회의 회원이 된다.
③ 회원 외에 제7조제2항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및 협회 정관 제50조에 따라 제명된 후 재입회 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④ 회원 등 입회에 관한 사항은 협회 회원신고관리규정으로 정한다.

제9조(회원의 권리)
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 다만, 제2호 및 제3호의 권리와 제4호 중 표결에 관한 권리는 정회원에 한한다.
1. 이 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하고 이 회의 활동으로 인한 제권익 및 혜택을 받을 권리
2. 협회와 이 회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선출할 권리
3. 저작권 보호 및 실적관리를 위하여 설계도서를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
4. 이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
5. 이 회가 보유하고 있는 건축사업무 관련 증명발급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② 제1항 외에 사항은 협회 정관 제9조에 따른다.
③ 제1항제2호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선출될 권리중 이회 회장의 피선거권은 5년 이상 협회 정회원자격을 유지한 자에 한한다.

제10조(회원의 의무)
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. 다만, 제3호는 정회원 및 준회원에 한한다.
1. 협회 정관 및 윤리규정과 이 회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
2. 협회 및 이 회의 명예보전과 회원으로서 품위를 보전하고 회원 간 단결하고 친목할 의무
3. 회비를 납부할 의무(다만, 협회 정관 제12조의2 제2항에도 불구하고, 추대회원이 이 회를 통해 업무를 수임코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)
4. 협회 및 이 회의 행사 및 활동에 참여 할 의무
5. 협회 및 이 회가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 할 의무
6. 회원 인증절차를 이행 할 의무
7. 협회 및 이 회의 총회 의결사항 준수
② 회원은 제1항의 의무사항 외에도 대내외적으로 협회 및 이 회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1. 협회 및 이 회의 직위 또는 명칭 사용
2. 협회 및 이 회의 지시사항이나 정책방향 및 결정사항 등의 신의 성실이행
3. 활동 사항 결과보고

제11조(자격의 상실)
① 정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회의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.
1. 사 망
2. 타 건축사회 전출
3. 제 명
4. 퇴 회
5. 건축사법의 규정에 따른 자격취소
6. 기타 회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의 취소
② 제1항 제6호부터 제7호까지의 처분이 법원으로부터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의 처분 취소 확정일로부터 정회원의 자격을 소급하여 인정한다.

제12조(퇴회)
이 회를 퇴회하고자 하는 정회원은 협회 회원신고관리규정에 의한 소정의 신고서를 이 회를 통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3장 총 회

제13조(설치 및 구성)
① 이 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.
② 총회는 이 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③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. 다만, 회장의 불신임 안건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의장을 별도로 정한다.

제14조(총회의 구분, 소집 및 보고)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② 정기총회는 협회 정기총회 후 3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.
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.
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이사 3분의2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
3. 정회원 총수의 4분의1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
4. 감사결과 중대한 사안이 발견되어 감사 2인이 소집을 요구한 때 다만, 감사 1인이 유고시 1인이 소집 할 수 있다.
5. 정회원 4분의1 이상이 명백한 사유와 증거가 명시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연명으로 제출하고 서면으로 임원의 불신임을 요구한 때
④ 제3항의 경우 회장은 그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 소집 절차를 이행하고, 이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한다. 다만, 회장이 그때까지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감사 가 소집한다.
⑤ 총회의 소집은 최소 7일전에 총회의 목적, 일시, 장소, 부의안건 등을 문서(FAX,전자문서 등을 포함 한다)로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⑥ 회장은 총회 개최 관련 사항을 협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5조(의결사항)
①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.
1. 회칙의 개정
2.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
3. 회비의 결정
4. 기본재산의 설치 및 처분
5. 임원의 선출과 불신임
6. 정관 제14조에 의한 협회 대의원의 선출
7.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한 사항
② 총회에서는 회의소집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과 출석 정회원 3분의 1의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채택된 의안에 대해서 심의ㆍ의결한다.

제16조(성립 및 의결)
① 총회는 재적정회원 4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, 출석 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.
②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③ 회칙 개정 및 회장 불신임은 출석정회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심의ㆍ의결 한다.
④ 천재지변, 전염병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적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 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회원의 총회 출석 및 의결에 관한 권한을 서면결의로 행사하게 하거나, 이 회의 임원,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하여 행사하게 할 수 있다.
⑤ 정회원의 의결권 위임범위는 회칙 제14조 제5항에 따라 정회원에게 사전에 통지한 부의안건에 한하며, 회칙 제15조 제1항 제1호, 제4호, 제5호 중 임원의 불신임은 위임 또는 서면 결의를 할 수 없다.
⑥ 정회원은 제4항에 의한 서면결의 또는 위임을 하는 경우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거나 인장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7조(회의록)
① 의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정회원 2인 이상의 서명 날인을 얻어 보관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회의록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4장 임원 및 대의월

제18조(임 원)
이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1. 회 장 : 1인
2. 부회장 : 2인 이내(상근부회장 1인을 둘 수 있다.)
3. 이 사 : 15인 이내(회장 및 부회장 포함)
4. 감 사 : 2인

제19조(임원의 직무 및 성실의무)
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.
④ 감사는 이 회의 업무와 회계 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.
⑤ 임원은 이 회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제20조(임원 및 대의원의 선출)
① 회장, 이사, 감사 및 대의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 부회장은 이사 중 이사회에서 호선한다.
③ 협회 대의원은 총회 전일 정회원 수를 기준하여 20인마다 1인의 비율로 선출하며, 그 단수가 10인을 초과할 때는 1인을 더 선출한다.
④ 제3항의 대의원 선출시 협회 직전 임원 및 이 회의 직전회장을 포함하여야 한다.
⑤ 기타 임원 및 대의원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이회 임원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한다.

제21조(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)
① 회장의 임기는 3년 회장 외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 다만, 대의원은 3회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대의원의 재임기간은 제외한다.
② 제2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임원은 정기총회를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취임하며 취임한 날로부터 직무를 개시한다.
③ 보선된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④ 임원 및 대의원은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⑤ 회장은 불신임 요구가 접수된 익일부터 직무가 정지되며 총회에서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. 그 밖의 임원은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.

제22조(임원 및 대의원의 선출보고)
이 회는 회장 및 대의원을 선출한 경우나 대의원을 보선한 경우 협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장 이사회

제23조(설치 및 구성)
① 이 회의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②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③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⑤ 의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24조(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)
①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.
② 정기 이사회는 매월 회장이 소집한다.
③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.
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2.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이 소집 요구가 있을 때
④ 제3항 제2호의 경우 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제25조(의결사항)
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.
1. 총회소집에 관한 사항
2. 총회에 부의할 의안
3. 총회의 위임사항
4. 이 회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․개정 및 폐지
5. 위원회의 설치
6. 협회에 대한 주요 건의 사항
7. 이 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8. 협회 정관 제14조에 의한 협회 대의원 보선
9. 회원의 징계 및 포상자의 결정
10. 기타 회장이 필요하여 부의한 사항

제26조(성립 및 의결)
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회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출석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>
②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 >

제27조(회의록)
①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참석이사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회의록은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6장 위원회 및 협의회

제28조(운영)
① 이 회는 사업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.
1. 자문위원회
2. 윤리위원회
3. 정책위원회
4. 기획위원회
5. 법제위원회
6. 국제교류위원회
7. 청년위원회
8. 여성위원회
9. 복지위원회
10. 교육위원회
② 제1항에서 정한 위원회 이외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회 및 협의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.
③ 윤리위원회는 회칙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 윤리위원회 규정을 따른다.

제29조(위원회의 구성)
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,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되, 자문위원회 위원은 역대회장으로 구성한다.
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③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.
④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.
⑤ 위원장 및 위원은 외부 인사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30조(위원회의 임무)
① 위원회는 이 회의 사업, 정책 및 예산 등에 관하여 회장에게 자문하고 제안할 수 있다.
② 위원회의 운영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협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7장 사무기구

제31조(사무기구)
① 이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고 업무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.
② 사무기구 및 직제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③ 담당업무 및 임용 등은 협회 직제와 사무분장 규정, 인사 및 복무규정을 준용 할 수 있다.
④ 이 회의 원활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업무 운영규정을 이사회에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제32조(급여)
상근부회장 및 사무국직원은 유급으로 하며, 보수는 보수규정으로 정한다.

제8장 재산 및 회계

제33조(재정)
① 이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1. 정회원 회비
2. 운영회비
3. 협회의 교부금
4. 특별회비
5. 사업 수익금
가. 간행물 출판에 따른 판매수익금 및 기타 사업 수익금
나. 광고료 등 수익금
6. 감정 및 제 증명 수수료
7. 제1호 및 제2호 외에 총회에서 정한 회비
8. 기타 수익금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 등의 수납방법 및 시기 등은 건축사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. 다만,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탁 또는 인가 받은 업무의 제증명 수수료는 협회 기준에 따른다.
③ 이 회는 협회 정관 제36조 규정에 의한 협회의 수입금을 매월 말일까지 수납․마감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협회에 송금하여야 한다.

제34조(회계)
이 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특별회계는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때 총회의 심의ㆍ의결에 의하여 설치한다.

제35조(회계연도)
① 이 회의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하고, 매년 1월 1일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마감한다. 다만, 당해년도 중에 확정된 수입금의 지출은 다음 년도 1월 20일까지로 한다.
② 회계연도 시작 후 총회 시까지의 예산은 전년도 집행예산에 준한 임시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한다.

제36조(결산서 제출)
회장은 전년도의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에 대한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7조(회의비용 등)
이 회의 임원, 위원, 회원 및 기타 외부인사가 회의참석 또는 회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장 포상 및 징계

제38조(포상)
이 회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.
1. 건축계 및 이 회 발전과 대외적으로 이 회를 빛낸 회원
2. 건축계 및 이 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외인사 또는 단체

제39조(징계)
① 이 회 정회원이 협회 정관 또는 이 회의 회칙 및 제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이 회 또는 건축계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징계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심의·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.
1. 경고
2. 회원 권리정지
3. 제명
②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경과한 후 이 회에 입회할 수 있다. 다만, 징계처분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재입회할 수 있다.
③ 제1항에 의한 윤리위원회 의결방법 및 절차는 협회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.

제40조(회비미납 징계)
① 회장은 이 회의 정회원이 제33조 제1항의 회비를 미납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․의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징계할 수 있다.
1. 6개월 이상 : 경고
2. 12개월 이상 : 회원 권리정지
3. 24개월 이상 : 회원 권리정지 및 미납회비의 20%이내 가산금
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징계를 받은 정회원이 회비(가산금을 포함한다)를 완납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회원의 권리를 회복한다.

제41조(징계처분결과 보고)
이 회의 회장은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회원을 징계처분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협회 회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부 칙 (2007.7.18 제정)
제1조(시행일) 이 회칙은 정관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 이사회로부터 승인된 200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건축사회 회장의 임기에 관한 특례) 이 회칙 시행후 최초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건축사회 회장은 제21조 제1항에 불구하고 그 임기를 1년으로 할 수 있다.
제3조(기존 규정들에 대한 경과 조치) 이 회칙 시행당시 종전의 협회 정관 규정에 의한 처분, 절차, 기타의 행위는 이 회의 회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
부 칙 (2008.5.13 개정)
제1조(시행일) 이 회칙은 정관 제42조(건축사회의 구성 및 운영)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건축사협회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건축사회 회장의 임기에 관한 특례) 이 회칙 제21조(임원의 임기)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대 회장에 한하여 그 임기를 3년으로 한다.

부 칙 (2013.5.15 개정)
제1조(시행일) 이 회칙은 정관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 이사회로부터 승인된 날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기존 규정들에 대한 경과 조치) 이 회칙 시행당시 종전의 협회 정관 규정에 의한 처분, 절차, 기타의 행위는 이 회의 회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③담당업무 및 임용 등은 협회 직제와 사무분장 규정, 인사 및 복무규정을 준용 할 수 있다.
④이 회의 원활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업무 운영규정을 이사회에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 (2015. 5. 20 개정)
제1조(시행일) 이 회칙은 정관 제42조(건축사회의 구성 및 운영)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) 이 회칙 제21조(임원의 임기) 제1항은 2015년3월 중 총회에서 선출한 임원, 대의원에 대하여 협회 승인 시까지 이 회칙을 시행한다.

부 칙 (2016. 4. 12 개정)
제1조(시행일) 이 회칙은 정관 제42조(건축사회의 구성 및 운영)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7. 4. 19 개정)
제1조(시행일) 이 회칙은 정관 제42조(건축사회의 구성 및 운영)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1. 4. 21 개정)
제1조(시행일) 이 회칙은 정관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(2021년 4월 21일)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기존 규정들에 대한 경과조치) 이 회칙 시행당시 종전의 협회 정관 규정에 의한 처분, 절차, 기타의 행위는 이 회의 회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
부 칙 (2023. 5. 16 개정)
제1조(시행일) 이 회칙은 협회 이사회 승인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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